퇴직 후, 많은 사람들이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
새삼 체감하게 됩니다.
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, 또는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분들은 "연금 수령자"로서
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연금 수령자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줄일 수 있는
세 가지 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
✅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?
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, 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:
- 소득: 국민연금, 퇴직연금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 포함
- 재산: 부동산, 전·월세, 차량 등 자산 보유 현황
- 경제활동 여부
특히 **연금 소득(연금저축·IRP 포함)**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건강보험료 절감 핵심 팁 3가지
1.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 조절하기
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, 연간 수령액이 줄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연간 연금소득이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(단, 금융소득 등과 합산 시 주의)
- IRP 또는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하면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.
- 수령 시기는 연말보다 연초 개시가 건강보험 산정 시기에 유리할 수 있음
✔ 팁: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폭탄 위험! 반드시 분할 수령으로 설정하세요.
2.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
- 이자·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, 건강보험료도 연동됩니다.
-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클 경우, 분산 투자 또는 부부간 소득 분산이 유리합니다.
- 비과세 상품(ISA, 장기펀드 등)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✔ 팁: 고정 수익 자산은 ‘절세 상품’ 위주로 설계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도록!
3. 재산 과세표준 점검 및 절세 계획
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, 보유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.
- 전·월세 계약 시 ‘임대차 신고제’ 적용으로 재산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
- 전. 월세 신고대상 기준(2025년)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
- 차량은 배기량, 연식에 따라 보험료 가산 대상 – 불필요한 차량은 정리 고려
- 부동산은 공시가격 하락 시 점검하여 재산세 조정 신고 가능
✔ 팁: 고가 차량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보험료 폭탄 가능성 있음.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세요.
✅ 연금 수령자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장제도도 체크!
● 실손의료보험 최신형 전환
- 1세대/2세대 실손은 보험료 폭등 가능성 → 최신형(4세대) 실손으로 갈아타면 20~40% 절감
● 장기요양보험 혜택
- 65세 이상 및 노인성 질환자 대상 등급 판정 시, 요양시설·방문간병 비용 지원
- 건강보험료 산정 시 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, 혜택은 크므로 반드시 신청
● 건강검진은 비용 아끼는 첫걸음
- 국가건강검진은 무료 → 조기질환 발견 시 치료비·보험료 부담 최소화 가능
✅ 건강보험료 아끼는 건 ‘정보’에서 시작됩니다
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의아해하십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본인의 자산, 연금 수령 구조, 금융소득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✍ 마무리하며 – 노후에도 지혜로운 절세가 필요합니다
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지만, 제대로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.
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, 이미 수령 중이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분들께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무작정 아끼는 것보다, 제도와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노후 재정관리의 핵심입니다.
앞으로도 중년과 시니어를 위한 실용 정보,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.